세무서비스 절차

01. 상담신청


상담신청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 파악 후, 미팅시간 및 장소 확인 

 02. 사업장 사전진단


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(또는 K-IFRS) 을 기준으로 회계처리(수익,비용) 적정성 검토, 종업원 수, 부채비율,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전반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사전진단 진행

03. 기장형태 협의 및 계약 


하나의 기장유형이 아닌 기업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기장형태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세금절감 및 합법적인 법률 검토 및 계약 진행

04. 업체 관리 및 중간 보고서 


 "세심"만의 프로세스를 통해 업체관리 및 중간보고서를 통해 자산,부채 비율 등 분석 진행

05. 세무/회계기장


회계와 세법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무/회계 기장 진행 

06. 절세프레임 구축 및 결과보고서


장기적 관점에서의 절세프레임(법인전환, 가업승계, 자기주식 취득 비율, 소각 등) 구축  및 결과보고서 작성

세무서비스

상담신청
‌  -"상단"의 상담신청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 파악 후, 미팅시간 및 장소 확인

사업장 사전진단
‌  -일반기업회계기준(또는 K-IFRS) 기준으로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  

기장 수임 유형
‌‌  -회사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임유형 선택

01. 기장대리

기 본 업 무

원천세 신고, 부가가치세 신고, 소득세(또는 법인세)신고, 통장 기장

02. 기장대리 + Tax Plan

기본업무 + 세무 컨설팅 

원천세 신고, 부가가치세 신고, 소득세(또는 법인세)신고, 통장 기장
‌+ 배당설계 및 결의, 주식가치 평가 및 관리, 퇴직금 관리, 가지급/가수금 
관리

03. 기장대리 + Tax Plan + 타법률 검토

기본업무 + 세무 컨설팅 + 세무 외 컨설팅(노무,법무)

원천세 신고, 부가가치세 신고, 소득세(또는 법인세)신고, 통장 기장
‌+ 배당설계 및 결의, 주식가치 평가 및 관리, 퇴직금 관리, 가지급/가수금
관리 + 5인 이상 사업장 노무 관리(수당, 취업규칙 작성 등), 상표권/특허권 출원 검토

중간보고서 
‌‌  -기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의사결정 및 비율분석표 보고서 작성

세무기장
‌‌  -장부수취 및 검토 / 통장내역 , 카드내역,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적격증빙에 의한 세무기장 

최종보고서
‌‌  -장기적 관점에서의 세무플랜을 통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세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 

참 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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